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해 사이트 (문단 편집) == 비판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한국 음란물 검열.png|width=100%]]}}}|| || {{{#000,#fff 한국의 SNI필드 검열 방식 유해 사이트 차단 시스템에 놀라는 [[나라 망신|해외 네티즌의 반응]]}}} || >'''[[모순|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18조[* 다만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공공복리 차원에서 합헌이 될 소지가 있다.] >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 일시적인 안전을 얻기 위해 필연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사회는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결국은 [[자유|둘]] [[안전|다]] 잃게 될 것이다. >---- >[[벤저민 프랭클린]]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522031|관련]] [[청와대 국민청원]]글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 검열]]이자 [[알 권리]] 등, 개인의 [[자유]]([[표현의 자유]] 등)를 억압하고 있다. [[쇼크 사이트]]나 범죄, 불법 도박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 [[아동 포르노]], [[국가보안법]], [[저작권]] 위반과 상충되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단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한국처럼 상당한 수준의 검열을 하지 않는다. 비윤리적인 사이트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란 말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한 비윤리적 사이트가 존재한다면 그 사이트를 운영한 것, 이용한 것에 대해 처벌을 내리는 것 이전에 처음부터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유해사이트가 발견되면 "국민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게 차단해야지."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아니라 "빨리 이 사이트를 세운 녀석을 잡아 족치고 서버를 내리자!" 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소리다. 다만 그 사이트가 외국에 있거나 [[국가보안법|북한발 사이트]]라면 애초에 그런식의 접근이 불가능하니 그런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현실적으로 체포도 힘들다. 또한 북한 홈페이지의 경우 서버를 내리려면 '''북한 스스로 붕괴되거나 선제공격을 해서 흡수통일을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 홈페이지 하나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건 아무리 봐도 비상식적이다. 따라서 저런 접근은 일부 비현실적인 면이 없지 않다.] 만일 국가가 나서서 검열을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동 포르노처럼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 자체만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 또한 생긴다. 더해서 [[포르노]] 사이트조차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핑계로 무작정 막아버리는 것은 성인이 정당히 누릴 성에 대한 권리까지 국가가 억압한다는 의견이 있다. [[성인인증]] 사이트로 연결을 해서 인증을 하면 보게 해주든가 하는 방식도 있을테고, 비슷하게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하는 영국 같은 경우 성인 신청자가 통신사에 성인연령 인증을 하면 검열 필터를 풀어준다. 이런 방법도 있는데 현재의 방식은 그냥 뭐 이건 [[답이 없다]]. 유해 사이트의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해외 사이트들이 한국이 제시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따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이트에 청소년이 접근하는걸 막는다는 핑계를 들먹이며 법률에도 없는 성인의 시청 선택권을 아예 막는데에 있다. 물론 포르노에 대한 현재의 법률이 완전한 허용도 아니고 완전한 금지도 아닌 애매한 스탠스에 놓여 있어 문제인 건 분명하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적 절차도 밟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검열행위에 가까운 차단을 남발하는건 분명 비판의 소지가 있다. 다만 관계법령[[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01&ccfNo=2&cciNo=1&cnpClsNo=1|#]]을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음란물은 '소지'나 '관람' '촬영'이 불법이 아니라 '유포'가 불법이다. 또한 성기를 제외한 신체 전부를 노출하는 에로비디오가 공식적으로 IPTV나 여러 서비스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배우들의 합의와 계약을 거친 성기가 노출되지 않은[* 단 일본처럼 생색만 내는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기가 노출되지 않아야만 한다] 성인물은 유포또한 합법이다. 소지까지 불법인 것은 아동 포르노에 국한된다. 즉 성인물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1. 성기노출 2. 합의되지 않은 촬영 및 유포가 가장 크다. 성인에 대한 시청권을 제한하는 현행 차단 남발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어떠한 사람들은 복합 영상물을 올리는 종합 포르노 사이트들이 합의 되지 않은 촬영을 통한 영상[* 성인용 개인 인터넷 방송이나 부부/커플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것.]이나 합의가 된 영상 촬영이라고 할지라도 배포까지 합의가 되지는 않은 영상물[* 대표적으로 리벤지 포르노.]이 많이업로드 되고 있는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외국인인데다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컨텐츠를 삭제하기 어려우며 이런 피해자를 막고자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그러한 종합 포르노 사이트 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합의아래 촬영되어 배우들이 출연하는 작품을 판매하는 정상적인 일반 포르노 사이트조차 닥치는 대로 차단하고 있어서 불법 촬영물때문에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포르노 사이트들의 저작권 침해도 있는데 서양권 사이트들은 몰라도 대부분 국내를 대상으로한 포르노 사이트[* 예를 들어 [[헬븐넷]]이나 [[천사티비]].]들은 불법적으로 무단공유하는걸 보면 합법적으로 음란물 공유하는 사이트만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나 차단 방식이 도메인 기준이므로 서비스하는 쪽에서 도메인 주소를 바꿔 버리면 무력하게 뚫린다는 점도 문제이다. 물론 감시도 계속 하고는 있기에 발견되는 경우 차단되지만, 도메인은 계속 사기만 하면 그만이긴 하다. 특히 [[소라넷]]의 경우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주소가 바뀔 때마다 공지하는 식으로 차단을 꾸준히 회피해 왔다.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북한]] 기자단이 북한에 기사를 송고할 수 없어서 논란이 되었다. 북한 관련 사이트도 당연히 다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2238|"우리 사이트 다 막아"... 기사 송고 못한 북한 기자단]], 유성호, 오마이뉴스] 프록시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인지 결국 팩스로 기사를 한다. 물론 남한인인데 북한 사이트에다 북한 체제 찬양글을 올리거나 한다면 바로 [[코렁탕]] 먹는다.[* 다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때문은 '''아니다.''' 바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다. 해당 항목 참조.] [[국가보안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는 것이라는 주장이 많지만, 열람 차단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자기 입맛에 유리한 상식적인 북한의 모습만 보내거나 북한 당국의 허황된 선전을 '민심을 다독인다'고 표현하는 등 오히려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어준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지 않아도 부당한 정보차단에 대응한다는 [[종북주의자]]의 순교자 프레임을 막고, 북한 언론이 굉장히 비윤리적인 주장을 하거나[* [[코로나19]] 사태 때도 제대로 개발된 백신이 없다든가 눈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등 북한 언론은 거짓말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5살 짜리에게 잠을 제대로 못자게 하며 집단체조 연습을 시키는 모습이나 [[장성택]] 처형 당시 수령에 도전하면 혈육에도 총부리를 들이밀어야 한다는 주장도 실렸다. 특히 대북지원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유해한 유혹으로 묘사하는 주장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 외부 세계에 대한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등의 모습을 남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로동신문]] 등의 열람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어 기반 성인 사이트나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들은 거의 다 https 연결을 사용한다. [[파일:600px-Internet_Censorship_and_Surveillance_World_Map.svg.png]] ||<#F9D> ||<(> 만연한 감시/검열 || ||<#FDD> ||<(> 상당한 감시/검열 || ||<#FFD> ||<(> 선택적 감시/검열 || ||<#FFD800> ||<(> 상황 변화중 || ||<#98FB98> ||<(> 감시/검열이 거의 없거나 하지 않음 || ||<#e0e0e0> ||<(> 자료 없음 / 미분류 || (위 지도는 2011년 세계 인터넷 검열/감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최근 자료를 보고자 한다면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censorship_and_surveillance_by_country|여기로]]) 검열(censorship)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감시(surveillance)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영국, 미국의 경우에는 인터넷 검열이 단 한 번도 존재한 적 없었지만 [[NSA]][[http://m.dailysecu.com/?mod=news&act=articleView&idxno=34103#_enliple|의 감시를 통한 개인 사생활 침범]] 때문에 중국이나 중동 문화권 같은 극악한 검열 국가들이 포함된 빨간색 국가로 표기되었던 것 뿐이며 이러한 우려가 사라진 현재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과 함께 [[제1세계]]에서 독보적인 인터넷 검열 국가로 우뚝 자리잡았다.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censorship_in_the_United_States|위키]] [[https://en.wikipedia.org/wiki/Internet_censorship_in_the_United_Kingdom|피디아]]의 내용 등을 퍼와서 영미 국가에서도 검열한다는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페이지만 읽어봐도 알겠지만 위헌 판결을 받고 시행되지도 않았거나 옵트아웃 방식으로 해제 가능하고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등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한국처럼 국가가 전 국민의 네트워크를 원천 검열하는 경우와는 비교가 절대 불가능하다. 즉 '''검열'''(사이트 접근을 차단 및 통제 : 자유도가 낮다.)'''과''' NSA가 했던 '''감시'''(전화, 메시지 등 자료만 수집: 자유도가 높다.)'''에는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유해 사이트를 검열하는 정책은 한국이 이슬람권 국가들보다도 일찍 도입했다. 이 밖에 2018년 불법 사이트의 HTTPS 차단으로 인한 비판 내용은 [[2018년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문서 참조. 2019년 뜨거운 감자는 [[SNI]] 문서 참조. 그래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처럼 [[가상 사설망|VPN]]은 막지 않는다. 이것까지 막히면 '만연한 감시/검열' 급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